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을 설레게도, 머리 아프게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세금 환급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와 불필요한 신고로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올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 바뀌었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부양가족 공제 실수? 이제 걱정 NO!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신청해 낭패를 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넣었다가 최대 40%의 가산세를 맞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