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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대상·금리·한도·신청법)
백서편집장
2025. 4.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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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너무 부담돼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걱정 해보셨을 거예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거나, 자격 조건이 헷갈려서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제도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출 기본 정보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 금리: 연 2.2%~3.3% (소득 따라 차등 적용)
- 기간: 기본 2년 +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조건
항목조건
연령 | 만 19세~34세 이하 |
주거 상태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소득 기준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
자산 조건 | 총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주택 조건 |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는 60㎡) |
금리 조건 (소득별 차등 적용)
연소득 구간적용 금리 (연)
2천만 원 이하 | 2.2% |
2천만~4천만 원 | 2.5% |
4천만~6천만 원 | 2.9% |
6천만~7,500만 원 | 3.3% |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1.0%
- 중소기업 재직자: -0.3%
- 전자계약 체결 시: -0.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접속 →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수탁은행 영업점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등
주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신고하지 않으면 대출 취소될 수 있어요)
- 중복 신청 불가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주택자금 지원 불가)
-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세대주 인정 가능
요약 정리
구분내용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금리 | 2.2%~3.3% |
한도 | 최대 2억 원 |
신청처 | 기금e든든 / 시중은행 |
조건 | 연소득 5천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집이 있어야 삶이 안정을 찾고,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청년에게 ‘주거권’을 지켜주는 정부의 손길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첫 보금자리를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청년이라면, 전세 보증금도 ‘혼자’ 안 감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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