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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다

백서편집장 2025. 1.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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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소망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죠. 올해도 부동산 분야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금, 대출, 청약 등 다양한 정책이 개선되어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1월 13일부터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담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5대 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로,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을 경우 최대 7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1월 1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되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로 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제 2억 5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추가로 대출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도 0.2%에서 0.4%로 확대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을 연 1.6~3.3%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도 혜택 받는다

이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공제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혜택 조건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이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4.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금리로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 청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청년: 연 소득 1억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소중한 보금자리 찾으세요!

2025년에는 대출 부담 완화, 출산가구 지원 확대, 청년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돕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보세요. 올해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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